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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482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01: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 여, 20세) 가 술에 취해 노래방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치마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속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으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어 약 2 분간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성년 유사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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