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 받고,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5. 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22: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3 층에서, 피해자 E이 잠든 사이에 머리맡에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용자 검색결과, 절도 관련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31 조( 위 범죄사실이 형법 제 35조 제 1 항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나, 위 해당 법조가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따로 누범 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품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