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24.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6:34 경 부천시 C 뒤쪽 노상 공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렉스 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4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간이 절도)
1. 사건 현장 CCTV 녹화 영상 사진 자료, 범행 후 피의자 이동 경로 추적 CCTV 녹화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위 범죄사실이 형법 제 35조 제 1 항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나, 위 해당 법조가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따로 누범 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2 달 남짓 경과된 시점에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관련 범죄로 이미 10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