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1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 00:50 경 울산시 동구 녹수 11가 길 12 동 우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에서 금품을 절취할 의사로 차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겼으나 차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으로 본건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42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또는 상습 절도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거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