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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0 2015고정17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00:1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소 입구에서 피해 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소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 야 씨발 년 아 문 열어 라 ”며 욕설을 하고 업소 입구에 있던 김치 냉장고를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합계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붙임에 대한,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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