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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0 2017고단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1,1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 헬 로 마켓 ’에 김치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김치 냉장고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김치 냉장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김치 냉장고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50,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011,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L, M, N, C, O, P, Q, R, S, E, D, F, T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제출물

1. 내사보고( 통장 명의 자인 G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I 의 소재, I 명의 계좌 내역 확인 및 입금 자들 상대 전화통화 및 사건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배상명령 신청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을 ‘I ’으로 기재하거나 배상신청금액이 피해금액이 달라 배상책임의 존 부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2개월 여 정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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