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직 F 의회의원 (G ㆍ H ㆍ I,J 동 )으로, 2018. 6. 13. 실시하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F 의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지역구인 K 아파트 경로당 회장인 L으로부터 위 경로당에서 사용할 김치 냉장고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6. 6. 초순경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 이자 피고인과 같은 M 정당 당원인 N에게, 위 경로당에 김치 냉장고를 보내줄 것을 부탁하여 N으로 하여금 2016. 6. 29. 경 시가 52만 원 상당의 김치 냉장고를 구입하여 위 경로당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을 통하여 위 경로당에 시가 52만 원 상당의 김치 냉장고를 기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L으로부터 K 아파트 경로당에 구비할 김치 냉장고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N에게 K 아파트 경로당에 김치 냉장고를 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N의 기부행위를 소개하거나 중개하였을 뿐 피고인이 K 아파트 경로당에 기부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1 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1 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 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 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출연자와 기부 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 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