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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3 2020가단6308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2021. 4. 13.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7. 경 공인 중개 사인 피고 B의 중개로 D 과 사이에 D 소유의 대구 달서구 E 지상 4 층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F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60,000,000 원’, 임대차기간 ‘2017. 6. 18.부터 2019. 6. 17.까지’ 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6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7. 6. 18. 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F 호를 인도 받았으며, 2019. 6. 3.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 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대구 달서구 E 대 255.1㎡(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가 ‘G’ 로 되어 있었으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 개 업 공인 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란에 토지 소유자를 ‘D ’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별지 ‘H 건물 임대 현황’ 기 재와 같이 선순위 보증금을 가진 다수의 임차권 자가 있었으나, D의 말만 듣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 개 업 공인 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란에 ‘ 선순위 보증금 I 호 200만원, F 호 공실, J 호 300만원, K 호 공실, L 호 300만원, M 호 500만원, N 호 500만원, O 호 1,000만원, P 호 4,000만원, Q 호 300만원, R 호 200만원, S 호 공실, T 호 500만원, U 호 300만원으로 임대하고 있음을 임대인이 설명하는 것을 임차인은 확인하였음 ’으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B은 당시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고,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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