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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3074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부산 중구 C 외 1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2.경 피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가시설공사(토목공사)를 계약금액 4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서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가시설공사(토목공사) 외에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도 계약금액 9억 4,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피고는 공사대금 합계 13억 5,300만 원(= 4억 1,000만 원 9억 4,300만 원) 중 12억 9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1억 4,400만 원(= 13억 5,300만 원 - 12억 900만 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서 피고 소유인 부산 중구 D에 있는 E빌딩 F호를 공사현장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공사를 완료한 후 2016. 6. 30.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가시설공사(토목공사) 및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이전인 2015. 2.경 피고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는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 비용으로 합계 17,841,2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841,200원(= 미지급 공사대금 1억 4,400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구조물 철거비용 17,841,2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게서 이 사건 신축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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