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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18349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엔아이씨앤디(이하 ‘엔아이씨앤디’라 한다)는 강릉시 홍제동 1019-3 유천택지지구 내 ‘강릉 유천 푸르벨라Ⅱ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사 겸 원사업자이다.

(2) 주윤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주윤건설산업’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이고, 피고는 주윤건설산업과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원고와 주윤건설산업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1. 10. 주윤건설산업과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토공사, 흙막이 가시설공사, PHC 파일공사, CIP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계약금액 :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O 공사기간 : 2015. 11. 10.부터 2016. 1. 31.까지 (2)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주윤건설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정이 지체되어 원고의 공정계획에 차질을 초래한 때에는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위반시 공정율 및 원고의 손해액에 상관없이 주윤건설산업은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와 주윤건설산업 사이의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1) 주윤건설산업은 2015. 11. 1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피보험자 : 원고 O 보험가입금액 : 44,000,000원 O 보험기간 : 2015. 11. 10.부터 2016. 1. 31.까지 O 보증내용 :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2) 한편,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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