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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58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7. 06: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27세)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E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개새끼들 다죽여 버리겠다. 너는 뭐냐 씹새끼야 주둥아리 닥쳐"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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