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1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19:30경 서울 용산구 B 노상에서 택시비를 안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택시기사 및 주민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