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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633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장기간 거액의 횡령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파트 소유권을 피해회사에 넘겨주어 대표이사가 원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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