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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몰수)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이 흉포했기에 엄중한 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등의 검사의 논지를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인 배우자의 유흥업소 출입과 외박에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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