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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누적된 동종 전과의 죄가 많아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 검사의 논지를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던 점, 피고인도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던 점,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현재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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