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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노904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손해회복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위 대포차가 양산되어 사회위험이 가중되었다는 등 검사의 논지는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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