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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노286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인데,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처와 2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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