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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13 2014고합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17세)의 고등학교 1년 선배로 함께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2. 12.경부터 피해자를 껴안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영주시에 있는 E고등학교 지하 1층 도서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뒤,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소파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소파에 눕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영주시에 있는 E고등학교 지하 1층 도서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엠피쓰리(갤럭시 플레이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마치 위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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