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82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부터 2019. 8. 일자불상경 사이에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 그 무렵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피해자 D(남, 45세)이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 및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 등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신체 부위 사진 24장과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바닥에 손을 괴고 옆으로 누워 있는 동영상 등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신체 부위 동영상 15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사진 2매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사진, 메신저 캡처사진, 사진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