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2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5.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번지불상지에서, 담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욕실에서 옷을 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7. 16.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16. 14:00경 서울 C에 있는 D야구장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촬영하러 들어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6. 14:12경 위 화장실에서, 좌변기를 딛고 올라가 화장실 칸막이 위쪽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엉덩이를 드러내고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휴대폰 내 촬영 동영상 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불상의 피해자들 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불상의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