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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2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해자 C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버스기사들 로, 피고인 B은 노동조합 조직 총무, 피고인 A은 노동조합 조직 부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위 E 노조위원장 F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버스기사들에게 전송하자 이에 대응하여 2016. 6. 15. 경 위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기사님께 서는 자신을 좀 더 돌아보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들 사이에 앞차 기피 1 순위가 누 군지 다들 아실 겁니다.

과연 동료를 그 정도로 위하시는 분이 뒷 차를 힘들게 하여 스트레스를 주시고 사고 유발시킵니까

B, A 배상” 이라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약 207 명의 위 E 직원들의 휴대 전화기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핸드폰 수신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해당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한 것은 아닌 점, 범행 경위 및 전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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