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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나597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 소유 토지의 구획을 정리하여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토지의 분할과 교환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피고와 G 명의로 ‘상기 번지는 현재 도로가 없는 나대지로 되어 있으나, E까지 하수도공사 및 도로공사(포장공사포함)을 하고 필지 주변에 석축 공사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지분할 E 현 평수는 약 195평이나 도로 지분 및 토지 H 일부 I 일부를 포함하여 서로 주고받으므로 면적 496㎡, 공유면적 82㎡ 토탈 약 175평 가분할도 1번 필지와 같이 최종면적으로 쌍방 협의한다. 공사비 20,000,000원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중간 시점에 지불하기로 하고 분할 및 경계 측량비는 갑(피고)이 지불한다. 교환필지 이전은 쌍방이 필요로 할 때 원하는 자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G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약정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원고가 위 약정의 효력을 들어 피고에게 약정서상의 의무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2.경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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