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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30 2016고단1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국도2호선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벌교읍 방향에서 보성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 같은 피해자 H(여, 8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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