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22세) 및 피해자 I(23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홀리데이 나이트클럽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