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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1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1길 6에 있는 우정보신탕 건물 앞 도로에서 약 2m에 걸쳐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및 사고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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