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학원사거리 방면에서 신애유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신애유치원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의 점 및 교통사고 발생 사실)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