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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2. 말경까지 충남 금산, 경기 양 평, 충남 서천 등지에서 이른바 ‘E’ 사업을 차례로 계획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사실상 사업이 실패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평택의 버섯 재배 농장에서도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그 농장 건물 임대차 보증금마저 모두 공제된 상태가 되어 농장 운영까지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위 법인의 조합원들은 설립 당시 현물이나 출자금을 직접 불입한 바도 없어 토지 시가를 넘는 3억 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 등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충남 서천의 토지 외에는 위 법인 소유의 자산도 없었고 버섯 재배업 교육이나 상담, 기술, 영업정보 제공 등을 위한 충분한 인적 ㆍ 물적 설비도 갖추지 못한데 다 피고인 개인 소유의 재산조차 없어, 피고인은 타인과 버섯 재배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등을 지급 받더라도 버섯 재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창업 준비 상담이나 교육, 정보, 기술, 설비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계약 해지 시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7. 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I에게, “ 조합원 가입 보증금 500만 원과 월 회비 2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법인에서 버섯 재배를 위한 전반적인 컨설팅 외에도 영업정보, 설비, 기술, 판로를 제공하고 전문 교육을 실시해 주고 조합원 탈퇴시 위 보증금은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같은 날 피해자 G으로부터 520만 원을, 2013. 3. 8. 피해자 I으로부터 520만 원을 위 법인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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