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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7 2020노12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폐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7. 3.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경계침범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8.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017. 9.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의 위 동종전력 범행에 이용된 동일한 차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약 200m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는 2020. 4. 2.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여 종전에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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