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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8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로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위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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