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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노64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규정된 벌금 형의 상한 인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면 위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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