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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124시시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4.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장충2동 193번지 216호 장충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4. 04:2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장충2동 193번지 216호 장충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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