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F124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4. 30. 08:27경 서울 중구 청구로 11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구로 청구역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도로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신당동 295-3 청구역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희사거리 방면에서 청구역 방향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차량의 성능에 따라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 태만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동일방향 동일차로를 앞서 진행하여 청구역교차로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