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2고정53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청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4가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소유의 C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