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2고정53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청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4가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소유의 C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