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9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 2 층 소재 “H”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위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접객원을 요청할 수 있는 보도 방의 연락처를 알려 주고, 손님들 로부터 접객원을 요청 받을 경우 성매매가 가능한 접객 원과 주점 내에서 접대만을 하는 접객원을 구별하여 요청을 받으라는 등의 지시를 하여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8. 02:30 경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종업원 I에게 손님의 주문 등을 받게 하고, I는 손님으로 온 B이 성매매가 가능한 아가씨를 방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자 보도 방에 전화하여 성매매 여성 C을 위 업소로 오게 한 후 B과 함께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이후 같은 날 05:00 경 그 부근에 있던

J 호텔 902호에서 B과 C이 성매매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8. 02:30 분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유흥 주점 내에서 접객원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같은 날 05:00 경 C에게 20만 원을 주고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호텔 902호 내에서 1회 성 교하여 성매매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교하여 성매매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B 의 112 신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