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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8 2018노36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합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D, G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가게나 택시에서 무전 취식 또는 무임승차를 반복적으로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1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거듭 하여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앞선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동일한 수법에 의하여 반복되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을 지지해 줄 개인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정까지 함께 고려 해보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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