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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203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0. 3.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건물 1층 점포 및 2, 3층 사무실(면적 합계 293.06㎡)에 대하여 원룸 또는 투룸 형태의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를 할 목적으로 경량철골 및 석고보드로 구획을 나누고 도배 및 장판 시공을 하여 이를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247.37㎡의 철근콘크리트, 세벽연와조 건물의 소유자인데, 2011. 3.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전 중구 C에 있는 건물 2층 영업소 및 창고(면적 합계 119㎡)를 거주할 목적으로 도배와 장판을 시공하여 이를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판단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전 중구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그 건물의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모른 채 2011. 3.경 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재산세 납세고지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0. 9.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그 2층은 이미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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