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0. 3.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건물 1층 점포 및 2, 3층 사무실(면적 합계 293.06㎡)에 대하여 원룸 또는 투룸 형태의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를 할 목적으로 경량철골 및 석고보드로 구획을 나누고 도배 및 장판 시공을 하여 이를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247.37㎡의 철근콘크리트, 세벽연와조 건물의 소유자인데, 2011. 3.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전 중구 C에 있는 건물 2층 영업소 및 창고(면적 합계 119㎡)를 거주할 목적으로 도배와 장판을 시공하여 이를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판단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전 중구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그 건물의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모른 채 2011. 3.경 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재산세 납세고지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0. 9.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그 2층은 이미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