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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8 2017구합844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비관리팀 소속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6. 11. 30. 16:00경 이 사건 회사 경비관리팀 부서 회식에 참석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같은 날 19:40경 태백 장성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망인이 택시를 탔는데 술에 취해 있어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자택 주소를 전달받은 끝에 위 택시기사는 망인을 자택에 데려다 줄 수 있었다.

다. 망인은 집에 도착한 이후 잠에 들었는데, 원고는 다음날인 2016. 12. 1. 06:28경 망인이 구토를 한 채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망인은 119 구급차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로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 진단을 받았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추정)’이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4. 19.'망인이 2016. 11. 30. 참석한 1차 회식은 사업주 주관 하에 이루어진 공식회식으로 확인되나, 노래방에서 이루어진 2차 회식은 공식적인 회식으로 볼 수 없고,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회식이나 2016. 11. 30.자 1차 회식 때에도 망인 및 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한 직원들이 없어 직원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음주를 즐겼으며, 망인이 구토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장소 또한 회식 중이거나 회식 후 자택으로 귀가하는 순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인 자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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