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2016. 8. 31. [별지] ‘원고 명단’과 같이 원고 1727명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9. 7. 그중 8명([별지] 원고 번호 579. C, 585. A, 588. D, 593. E, 594. F, 606. G, 610. H, 635. I)이 소를 취하하였다.
나. 소를 유지한 원고 1719명은 [별지] ‘직급’ 칸에 표시한 대로 연봉제로 급여를 받는 3직급 이상의 간부 직원과 호봉제로 급여를 받는 4직급 이하의 일반 직원으로 대별된다.
원고
1719명은 2017. 3. 3.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2013년 1월분 급여부터 2013년 12월분 급여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여 ① 3직급 이상의 원고들은 성과연봉 중 최소 지급분의 내부평가급(연봉 월액의 135%)과 최소 지급분의 급여성성과급(직급별 기준금액의 80%), ② 4직급 이하의 원고들은 기본상여금, 최소 지급분의 장려금(기준임금의 200%), 건강관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1719명 중 원고 436. B와 원고 1034. J(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의 청구금액은 없다.
원고
B 등은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2017. 3. 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그 ‘별지 청구금액표’ 해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지만 다른 원고들과는 달리 그 ‘별지 청구금액표’의 해당 청구금액에 아무런 금액이 적혀있지 않고 청구금액 산정 내역에도 아무런 기재가 없기 때문이다.
제1심판결의 주문은 원고 B 등을 포함하여 원고들 전부가 승소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고 B 등은 인용된 금액이 없다
(엄밀히 보면 원고 B 등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라.
피고는 제1심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