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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5가합36631
퇴직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8, 9, 10, 12, 18, 22, 23, 25, 26, 29, 31, 33, 34, 35, 36, 37, 39, 43, 47, 48, 51, 56, 58, 59, 61, 63, 7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분이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전기 생산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발전기 운전 및 지원 등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개별 입사시기와 퇴직 여부는 별지2 표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1년경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였고(원고들의 구체적 가입현황은 별지2 표의 ‘퇴직연금유형’란 기재와 같다), 그 과정에서 기존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임금은 기준임금(기본급), 기준임금(직능급),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위 임금항목 중 기준임금,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과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을 지급하였고, 위 각 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5년 4월경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상여금과 장려금(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라.

피고가 위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의 구체적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임금 지급기준 기본상여금 - 매년

3. 15. 및

9. 15.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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