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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1.21 2017나11280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DO, GH, PL, ABQ, ACC, AHV 패소...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박사수당, 민원창구수당, 복지포인트, 자체성과급 중 최저등급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하고, 항소한 원고들은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등을 재산정하여 청구취지를 최종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등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21행부터 3쪽 1행 중 '산정한다‘까지, 3쪽 9행부터 16행을 각 삭제하고, 3쪽 17행부터 4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자체성과급(내부평가급) 경영평가 인센티브는 전년도 업무에 종사한 직원에 대하여 전년도 업무를 평가하여 익년도 7월 말일에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부경영평가 성과급’과 ‘자체성과급(내부성과급, 이하 ’자체성과급‘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그중 자체성과급은 정부경영평가 이후 예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직급별 기준금액에 내부평가 등급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박사수당, 민원창구수당, 자체성과급 중 최저등급액(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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