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청구금액표의...
이유
1. 청구의 내용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2013년 1월분 급여부터 2013년 12월분 급여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상여금, 장려금 중 최소 지급분,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별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부분을 공제한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칸 해당 금원과 그에 대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7. 2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그에 대해 피고가 항소한 가운데 원고들도 부대항소를 하여 제1심에서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최종 급여일 후인 2014. 1.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상법에 의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과 추가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고,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피고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이 제1심에서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제1심판결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도 받아들인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함에 따라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