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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4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경 경산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112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산시 G에 있는 경산 경찰서 E 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야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폭행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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