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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15. 02:56경 제주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여자화장실 창문 밖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6. 02:26경 위 C 공영주차장 여자화장실 창문 밖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6. 03:11경 위 C 공영주차장 여자화장실 창문 밖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촬영 동영상 캡쳐,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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