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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1 2015고정1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6. 14:44경 구미시 부곡동에 있는 GM웨딩 앞 도로에서, 같은 달 24. 11:33경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아포덕일한마음아파트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법규 위반내역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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