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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567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고,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위 2,500만 원을 지급한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든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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