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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328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6. 10. 순경으로 임명되어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서 근무한 후 2004. 4.경부터 2006. 3.경까지 대검찰청 파견근무(공적자금비리합동수사단)를 하였고, 2011. 2. 10.경부터 관악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본건으로 2013. 7. 12. 파면 처분된 전 경찰공무원(최종계급 경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충남 당진군 소재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이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하여 C로부터 ‘E의 마약사건을 대전지검으로 송치되도록 한 후 대전지검의 아는 검사에게 청탁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14. E로부터 F 명의 계좌(C가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공정한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청탁을 빌미로 C에게 2,000만원을 요구하여 위 금원을 수수한 점,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C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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