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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85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전남 무안군 D 소재 E식당에서 F과 사이에, F이 수주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을 위해 무안군청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계약을 수주해주는 대가로 F으로부터 계약금액의 20%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전남 무안군 운남면 소재 운남면사무소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무쏘 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전남 무안군청 발주의 계약금액이 3억 8,700만 원인 ‘H’의 계약수주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3.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화물 차량 안에서 전남 무안군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계약을 수주하게 해주었다고 하면서 F으로부터 계약수주 대가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세금계산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7,000만 원에 달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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