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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09.28 2012고단7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공주시 D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E으로부터 유사휘발유를 사 판매한 것으로 2011. 4. 27.경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2011. 6. 초순경 위 주유소에서 C에게 “E을 사기로 고소하여야 한다, 그래야 C 사장이 혼자 덤터기를 안 쓴다, 내가 경찰이랑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기로 고소하면 그 사건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주유소에 과태료가 나오면 반이라도 줄여 보도록 행정소송도 알아봐 주겠다, 사례비ㆍ식사비 등으로 비용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2011. 6. 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수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서(F 명의로 발행된 수표에 제시인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수수한 금액 많지 않고 교부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금품 수수 이후 청탁 또는 알선 등 실제 구체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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