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 서구 C아파트 113동 1503호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누수로 인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아파트 113동 1503호(이하 ‘원고 소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아래층인 같은 동 1403호(이하 ‘피고 소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1. 6.경 원고 소유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확장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유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는 아파트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었거나,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관의 파손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확장공사와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장공사에 따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소유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는 이 사건 확장공사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소유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확장공사에 따른 원고 소유 아파트의 창호 주변 조인트, 코킹 마감부위 불량과 발코니 선홈통 배관 주위 누수로 인하여 피고 소유 아파트 발코니, 거실, 천정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 위 누수로 피고 소유 아파트 천정에 설치된 커튼 설치 봉의 일부가 탈락되었고, 거실 바닥이 변색되었으며, 안방 벽체 석고보드와 도배가 부식되는 등 피해가 발생된 사실, 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5,912,116원의 공사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7.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383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