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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단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7. 속초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주면 사업자금으로 쓰고 6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 수산물판매점 신축공사를 하면서 갚아야 할 자재대금 외상값만 3,000만 원에 이르렀고, 공사를 마치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외상대금 및 인건비 등에 충당하기도 부족하였으며, 갖고 있던 재산이나 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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